지하층 천장 위에는 건물의 모든 물이 모입니다. 1층 매장의 급배수, 건물 전체의 오수관, 그리고 벽 너머의 지하수까지 — 수정·중원 구도심 상가 지하에서 누수 원인 찾기가 유독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하층의 용의자 세 갈래
- 1층(위층) 매장의 급배수 — 천장 바로 위가 식당 주방·화장실이라면 1순위입니다. 위층 영업시간·물 사용 시간대에만 떨어지면 배수 쪽,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꾸준하면 급수 쪽입니다.
- 건물 공용 오수·배수관 — 전 층의 물이 지하를 거쳐 나갑니다. 관 노후·막힘 역류가 이 층에서 드러나고, 냄새가 함께 오면 이쪽 신호입니다.
- 지하수·외벽 침투 — 장마철·해빙기에 심해지고 벽면·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습기입니다. 배관이 아니라 방수·배수 공사의 영역입니다.
세 갈래는 수리 주체도 다릅니다 — 위층 임차인/소유자, 건물주(공용부), 건물주(구조부). 어느 갈래인지 확정이 곧 '누구에게 청구하느냐'의 답입니다.
가르는 순서 — 시간표, 통수, 가압
- ① 떨어지는 시간 기록 — 위층 영업시간과 겹치는지, 비 온 날 심해지는지. 매장 CCTV가 있다면 낙수 시점 확인에 그대로 쓰입니다.
- ② 통수 시험 — 위층 협조를 얻어 싱크·화장실에 물을 흘리며 천장 반응을 봅니다. 반응하면 배수 계통과 그 지점까지 좁혀집니다.
- ③ 가압 확인 — 위층 급수·온수 계통에 압력을 걸어 유지 여부를 봅니다. 여기서 강하가 잡히면 상시 누수의 원인이 확정됩니다.
- ④ 전부 무혐의면 — 남는 것은 침투수입니다. 계절성 기록과 함께 방수·배수 방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하 천장은 대개 텍스·경량 마감이라 판을 들어 배관을 직접 보며 진행할 수 있어, 확인 자체는 주거 세대보다 빠른 편입니다.
임차인이 지켜야 할 순서
- 피해 기록 먼저 — 젖은 집기·재고·인테리어를 날짜 나오게 촬영하고, 영업 지장이 있었던 날을 기록합니다.
- 건물주 서면 통지 — 구두 다음에 문자·내용증명으로. 수선 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고, 통지 기록이 이후 협의의 출발점입니다.
- 원인 확인을 방치하지 않기 — '장마 지나면 낫겠지'로 몇 달을 보내면 곰팡이·악취로 영업 피해가 커지고, 책임 시점도 흐려집니다. 원인 확인 문서를 받아 두면 건물주·위층·보험 어느 상대로든 논의가 빨라집니다.
성남 출동 범위
수정구(신흥·태평·산성)·중원구(성남동·상대원·금광)와 분당구까지 성남 전역으로 나갑니다. 지역 안내는 성남 누수탐지, 배수 계통 역류·막힘은 하수구 막힘을 참고하세요.
성남 누수탐지, 증상만 말씀하세요 — 예상 원인·비용 즉시 안내
일단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성남 누수탐지 관련 출동도 방문 점검은 무료이고, 진행하지 않으셔도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 010-2254-9321
전화가 어려우면 문자로 성남 누수탐지 증상만 남겨주세요 — 확인 후 바로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냄새는 나는데 물은 안 보입니다.
오수관 미세 누수나 트랩 봉수 마름이 후보입니다. 천장 속 오수관 연결부 확인과 배수구 봉수 점검으로 갈리며, 이 역시 물이 보이기 전에 잡는 편이 피해가 작습니다.
위층 식당이 협조를 안 합니다.
건물주를 통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낙수 시간대 기록과 천장 속 사진 등 방향 근거를 건물주에게 제출해 위층 확인을 요구하게 하고, 그래도 막히면 그 기록이 분쟁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장마철에만 벽에서 물이 배어 나옵니다.
전형적인 침투수 패턴입니다. 이 경우 배관 무혐의를 확인 문서로 받아 두면, 건물주에게 방수 공사를 요구할 때 '배관 문제 아님'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원인 갈래에 따라 위층 측 또는 건물주입니다. 원인 확인 문서, 피해 기록, 통지 이력 3종이 갖춰져 있으면 상대방 보험 처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