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 가르는 기준은 '시설이냐 사용이냐'
| 상황 | 통상 보는 쪽 | 이유 |
|---|---|---|
| 노후 배관이 삭아서 샘 | 집주인 | 시설 자체의 수명 문제 |
| 욕실 방수층이 깨져 아래층으로 번짐 | 집주인 | 건물 구조에 속하는 부분 |
| 변기에 물티슈를 흘려보내 막힘 | 세입자 | 사용 과정에서 생긴 원인 |
| 머리카락·기름때가 쌓여 배수가 느려짐 | 세입자 | 통상의 관리 범위로 보는 경우가 많음 |
| 공용 배관이 막혀 여러 세대가 역류 | 관리주체 | 전유부가 아닌 공용부 |
이 표는 협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수선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 적용되고, 실제 다툼이 생기면 원인과 계약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항상 순서상 앞입니다.
통상 집주인 쪽으로 보는 것
건물에 원래 붙어 있는 설비가 수명이나 시공 문제로 고장 난 경우입니다.
- 벽·바닥 속 배관 누수 — 세입자가 손댈 수 없는 위치이고, 대부분 노후가 원인입니다
- 욕실 방수층 손상 — 아래층으로 번지는 누수의 흔한 원인입니다
- 보일러·온수 배관 고장 — 다만 소모품 교체는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전·앵글밸브 부식 — 오래 써서 삭은 것이면 시설 노후로 봅니다. 실제로 밸브가 삭아 물이 새던 경우가 화곡동 싱크대 아래 누수 사례에 있습니다
- 배관 구배 불량·처짐 등 시공 문제 — 아무리 뚫어도 반복되는 유형입니다
공통점은 세입자가 어떻게 써도 결국 발생했을 문제라는 점입니다.

통상 세입자 쪽으로 보는 것
반대로 쓰는 과정에서 원인이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 이물질을 흘려보내 생긴 막힘 — 물티슈, 여성용품, 수세미, 음식물 찌꺼기
- 기름을 계속 배수구로 버려 생긴 누적 막힘
- 머리카락 거름망을 쓰지 않아 쌓인 배수 지연
- 세탁기 호스 이탈, 수도 잠그지 않고 외출 같은 관리 소홀
- 겨울철 난방을 완전히 끈 채 장기 외출해 동파 —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갈림이 있습니다. 같은 막힘이라도 원인이 세대 안이 아니라 공용배관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구분법은 아파트 하수구막힘 비용 부담에 정리해 뒀습니다. 세입자가 자기 잘못으로 알고 비용을 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공용부 문제였던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애매한 경우 — 여기서 다툼이 납니다
실제 분쟁의 대부분은 위 두 목록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생깁니다.
- 노후 + 사용이 겹친 경우 — 관이 이미 좁아져 있었는데 기름 사용이 더해져 막힌 상황. 어느 쪽 기여가 큰지를 두고 갈립니다.
- 입주 전부터 있던 문제 — 입주 직후 발생했다면 원래 있던 하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의 상태 기록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는 입주 당일 확인 목록에 적어 뒀습니다.
- 소액 수선 특약 — "○만 원 이하 수선은 임차인 부담" 같은 특약이 붙은 계약이 있습니다. 이런 특약의 효력과 적용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 반복되는 문제 — 같은 곳이 계속 막히거나 샌다면 사용 문제가 아니라 시설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발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이 경우들은 누가 옳다고 단정하기보다 원인 자료를 만들어 협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다툼이 계속되면 법률 상담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맞고,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연락·기록 순서 (양쪽 모두에게 해당)
- 피해 확산부터 막습니다. 물이 새는 중이면 해당 밸브를 잠급니다. 이건 책임과 무관하게 먼저 할 일입니다.
- 바로 알립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알린 시점이 남도록 문자나 메신저로 하세요. 통화만 하면 나중에 "언제 알았느냐"로 갈립니다. 알고도 방치해 피해가 커지면 그 부분은 알린 쪽에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상태를 촬영합니다. 젖은 범위 전체와 근접, 물이 떨어지면 몇 초짜리 영상까지. 수리하면 사라지는 자료입니다.
- 원인을 확인합니다. 추측으로 책임을 정하면 대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가 있어야 그다음이 있습니다.
- 비용 부담을 정한 뒤 작업합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 정산 이야기를 꺼내면 훨씬 어려워집니다. 조사만 먼저 하고 결과를 보고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원인이 확인되면 그 시점에 상황을 설명드리고 진행 여부를 다시 확인한 뒤 작업하며, 확인된 내용은 자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집주인·세입자 어느 쪽이 부르셨든 같습니다.

아랫집까지 번졌다면 —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리 집 안에서 끝나는 문제와 아래층 피해가 생긴 문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후자는 세입자·집주인 사이의 수선 부담 외에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얹힙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세입자 본인이 가입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집주인 보험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이 시설이냐 사용이냐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누수보험 처리 안내에 항목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쪽 입장이라면, 윗세대·공용부·우리 집 중 어디가 원인인지 가르는 순서를 천장 누수 책임 구분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이면 연락 상대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점만 다르고, 확인 순서 자체는 같습니다.
세입자 누수 책임, 증상만 말씀하세요 — 예상 원인·비용 즉시 안내
세입자 누수 책임 관련 출동도 정직원 기사가 직접 시공합니다. 출장·점검 비용은 받지 않으며, 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대응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세입자 누수 책임 증상를 문자로 적어 보내주세요. 사진을 같이 주시면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