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동·아름동·고운동·새롬동에는 세대구분형(부분임대형) 아파트가 많습니다. 한 세대를 벽으로 나눠 현관·주방·욕실을 따로 둔 작은 부분을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계량기와 급수 인입은 하나이고, 배관은 원래 한 세대 것을 나눠 쓴 것입니다. 누수가 나면 '주인 쪽인가 임대 쪽인가, 누가 내나'가 먼저 걸립니다.
세대구분형의 배관은 어떻게 나뉘어 있나
- 계량기 하나 — 세대 급수 계량기가 하나라 두 가구 사용량이 합산됩니다. 계량기가 돈다는 것만으로는 어느 쪽 배관인지 모릅니다.
- 인입 후 분기 — 세대 인입관이 들어와 헤더나 분기에서 주인 부분 욕실·주방과 임대 부분 욕실·주방으로 갈라집니다. 이 분기점이 격리 지점입니다.
- 온수 — 보일러가 하나인 단지와 부분별로 둘인 단지가 있습니다. 하나면 온수도 분기에서 갈라지고, 둘이면 온수는 부분별로 독립입니다.
- 난방 — 분배기가 하나이고 회로가 부분별로 나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분배기 밸브로 부분별 격리가 됩니다.
- 배수 — 두 부분 욕실 배수가 같은 입상관에 합류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구분형으로 지은 단지(세종 다수)는 분기와 밸브가 부분별로 정리돼 있어 격리가 쉽습니다. 입주 후 개조한 집은 분기가 뒤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 배관인지 가르는 순서
- 두 가구 모두 수전을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 — 돌면 급수·온수 계통 누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구만 잠가서는 판독이 안 되므로 양쪽 협조가 필요합니다.
- 분기 밸브 격리 — 주인 부분과 임대 부분으로 갈라지는 분기 밸브(헤더 회로 또는 부분별 차단 밸브)를 하나씩 잠가 계량기가 멈추는 쪽을 찾습니다. 여기서 부분이 갈립니다.
- 부분별 가압 — 갈린 부분만 격리해 압력을 걸어 강하량을 봅니다.
- 난방은 분배기에서 — 부분별 회로를 잠가 가며 압력이 빠지는 회로를 찾습니다.
- 배수·방수는 사용 테스트 — 어느 부분 욕실을 쓸 때 아랫집이 젖는지 봅니다.
- 분기 이전 구간 — 어느 부분을 잠가도 계량기가 돌면 인입관에서 분기까지의 공통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두 가구 공동 사용 구간입니다.
비용은 누가 내나 — 원칙과 애매한 자리
- 배관 노후·시공 하자 — 부분과 관계없이 세대 소유자(주인) 몫입니다. 임대 부분 배관이 새도 시설 노후면 집주인이 고칩니다.
- 사용 과실 — 임대 부분 세입자가 호스를 방치했거나 배수구를 막은 채 넘치게 했으면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떤 원인으로 샜는지 확인서가 근거입니다.
- 공통 구간 — 인입관에서 분기까지는 세대 소유자 몫입니다.
- 수도요금 — 계량기가 하나라 누수로 늘어난 요금이 두 가구 합산 고지서에 나옵니다. 임대 계약에서 요금 분담 방식을 정해 두지 않으면 다툼이 됩니다.
- 하자보수 기간 — 세종 단지 다수가 아직 기간 안이라 시공 하자면 시공사 대상이고, 접수는 세대 소유자가 합니다.
임대 계약에서 미리 정해 둘 것
- 수도·난방 요금 분담 방식 — 계량기가 하나이므로 정액인지 비율인지, 누수로 늘어난 요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 누수 발생 시 통보와 출입 — 임대 부분에서 새면 즉시 알리고 확인을 위한 출입에 협조한다는 조항. 반대로 주인 부분 확인에 세입자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분기 밸브 위치 공유 — 두 가구 모두 자기 부분 차단 밸브가 어디인지 알아야 응급 차단이 됩니다.
- 보험 — 아랫집 피해는 세대 소유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 부분 세입자의 과실이면 세입자 보험 문제가 됩니다. 양쪽 보험 여부를 확인해 둡니다.
일반 세대와 조치원의 구축은 이 글과 무관하고 일반 순서로 봅니다. 세종 동별 출동 범위는 세종 누수탐지 페이지에 있으며, 세대구분형이면 두 가구 협조 가능 시간을 알려 주시면 격리부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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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계량기가 도는데 우리(주인) 쪽인지 임대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구 모두 수전을 잠근 뒤 주인 부분과 임대 부분으로 갈라지는 분기 밸브를 하나씩 잠가 계량기가 멈추는 쪽을 찾으면 갈립니다. 어느 쪽을 잠가도 돌면 인입관에서 분기까지의 공통 구간입니다. 양쪽 협조가 필요하므로 시간을 맞춰 진행합니다.
임대 부분에서 샜는데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배관 노후나 시공 하자면 부분과 관계없이 세대 소유자 몫입니다. 세입자가 호스를 방치했거나 배수구를 막은 채 넘치게 한 사용 과실이면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떤 원인인지 확인서에 적어 드리므로 그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누수로 수도요금이 늘었는데 세입자와 어떻게 나누나요?
계량기가 하나라 합산 고지서에 나옵니다. 임대 계약에 분담 방식이 없으면 협의 대상이고, 원인이 노후면 소유자가, 세입자 과실이면 세입자가 늘어난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